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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행동지도사?
- 고양이, 개 등 반려동물들의 문제 있는 행동들을 교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동물들의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. 특히 고양이나 개의 사회화와 훈련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행동분석 및 평가, 훈련,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.
-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본이 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
-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시험방법
-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. 2024년 첫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고요.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자격기준과 합격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.
-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고,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☆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
◎ 시험일자
- 1차시험 : 2024. 8. 24.(토) 14:00~16:00
※ 접수기간 : 2024. 6. 24.(월) 10:00 ~ 7. 12.(금) 14:00
- 2차시험 : 2024. 10~11월중(추후공지)
◎ 응시료 : (1차)50,000원 / (2차) 150,000원
◎ 응시자격
-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.
◎ 합격기준
- 1차시험 :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각 과목 40점 이상
- 2차시험 : 평균 60점 이상
☆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
◎ 응시자격
.-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반려동물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
◎ 합격기준
- 1차시험 :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, 각 과목 40점 이상
- 2차시험 : 평균 60점 이상
☞접수방법
▶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apms.epis.or.kr/pet)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등록‧접수하면 됩니다.(단체접수 및 현장접수는 불가)
▶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,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은 14시까지 접수(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)
* 1차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선착순에 따라 시험지역(전국 6개 지역) 직접 선택
* 2차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선착순에 따라 시험일시 및 시험지역(전국 6개 권역), 시험장조건(실내‧외) 등을 직접 선택
* 지역별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해당 시험장 신청 불가(타 시험장 선택 필요)
☞시험과목
▶ 1차(필기)시험 : 5개 과목(100문항), 객관식(4지 선택형) /120분
① 반려동물 행동학(20문항)
② 반려동물 관리학 (20문항)
③ 반려동물 훈련학 (20문항)
④ 직업윤리 및 법률 (20문항)
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(20문항)
▶ 2차 시험 : 1개 과목(10개 항목)
(1급)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
(2급)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(15분)
1) 견줄 하고 동행하기(상보‧속보‧완보)
2) 동행중 앉기
3) 동행중 엎드리기
4) 동행중 서기
5) 부르기(와)
6) 가져오기
* 덤벨, 장난감, 공,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, 지참물건에 먹이‧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
*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‘물건’ 사용
7) 악수하기
8) 짖기
9) 지정장소로 보내기(하우스)
*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, 지참물건에 먹이‧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
*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‘상판’ 사용
10) 기다리기(대기)
*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
☞시험방법
- 1차 시험은 객관식이 원칙이며, 주관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차 시험을 볼 때는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소유의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지참해서 실시합니다.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훈련받은 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
- 구체적인 시험방법 내용은 나중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.
※ 결격사유(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)
- 피성년후견인
-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
- '동물보호법'을 위반해 벌금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'동물보호법'을 위반해 벌금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거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
추가사항
-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, 반려동물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.
- 다만, 자격기본법 제30조(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)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체계적인 관리와 객관적인 검정이 이루어져 보다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으나, 향후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자격증 전망
- 자격증이 없다고 훈련사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그래도 신설된 국가자격을 취득 시 바로 반려동물 기질 평가가 가능합니다.
- 동물보호법에 따르면, 강아지나 개의 기질 평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훈련사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- 그래서 더 높은 전문성을 자격증으로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정책적인 영역과 동물병원 등 여러방면의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(1급) 은 기질평가위원, 특수목적견 훈련, 반려동물 입양 전 및 위탁관리 동물의 행동 지도 역할
(2급) 은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,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관리 동물의 행동지도 등의 역할
을 할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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