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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
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챙기세요*^^*
기부금 세액공제
▲ 고향사랑기부금 신설
1.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: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는 답례품으로 제공
2. 기부금액 10만원 초과하면 15% 공제 (500만원 한도)
▲ 노동조합 조합비
: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이 15%를 공제(1000만원 초과에는 30%) 세액공제 가능함.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회계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함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▲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임(총급여 7천만원 이하)
▲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높임(40% ☞ 70%)
▲ 변경된 공제한도 안내
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▲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
- 수능응시료, 대합입학전형료에 대해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가능
- 학자금대출 상환도 15% 공제
▲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
-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원) ☞ 600만원(900만원)
▲ 월세 세액공제 확대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☞ 4억원
-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% 세액공제
▲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15~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% (한도 200만원)
-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, 고령자 감면율 70% (한도 200만원)
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내
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서비스
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.
2023년 10월 31일에 개방했다고 하니 아래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과 작년의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하고, 근로자의 총 급여와 각종 공제사항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라고 합니다. 실제 연말정산공제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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